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부부가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재산·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재산·소득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이며, 국민연금과는
별도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 자격 요건
| 구분 | 조건 |
|---|---|
|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10년 이상 |
| 소득인정액 | 기준 이하일 것 (하단 표 참고) |
2025년 기준, 월 최대 334,800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격 핵심)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단순히 월급이 없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부부 재산과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노령연금은 개인 단위로 지급되지만,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선
| 가구 | 선정 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20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3,520,000원 이하 |
📊 소득과 재산 계산 방식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포함
비과세 소득(공적부조 등)은 제외
월 소득 100만 원이면 그대로 100만 원 적용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총액 – 기본 공제액) × 환산율 ÷ 12
-
기본 공제액: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환산율: 4% (연 기준)
예시:
서울 거주 / 부부 명의 아파트 2억 원 / 금융자산 5천만 원 →
공제
후 (2억 + 5천만 – 1억 3천 5백) = 1억 1천 5백만 원
→
소득환산액 = 1억 1천 5백 × 0.04 ÷ 12 ≒ 약 38.3만 원/월
🧾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 사례 1. 서울 거주 부부, 아파트 2억 + 연금소득 100만 원
재산: 2억 (기본 공제 후 환산 소득 38.3만 원)
-
소득: 월 100만 원
→ 소득인정액 = 138.3만 원
→ 부부 기준선(352만 원)보다 낮아 수급 가능
단,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되어 각각 80~90% 수준만 지급
📌 사례 2. 농촌 거주 단독, 금융자산 1억 + 소득 없음
-
재산 공제 후 환산액 = 약 25만 원
→ 소득인정액 = 25만 원 → 수급 가능
→ 단독가구 최대 연금 33만 원까지 가능
📌 사례 3. 중소도시 부부, 월 임대소득 200만 원 + 재산 없음
-
소득인정액 = 월 200만 원 → 부부기준선 이하
→ 수급 가능하지만, 감액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모두 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
2025년 기준 최대 20%까지 감액 가능
Q2. 재산은 공동명의도 포함되나요?
네. 부부 모두의 명의로 된 부동산,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는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일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4.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환산 소득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이트 및 유용한 링크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수급 가능 나이 | 만 65세 이상 |
| 부부 기준 소득인정액 | 월 352만 원 이하 |
| 재산 포함 항목 |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
| 감액 여부 | 부부 동시 수급 시 최대 20% 감액 |
| 계산 공식 | 월소득 + [(재산 - 공제액) × 4% ÷ 12] |
📌
노령연금은 단순히 “소득 없음”이 아닌, 전체적인 재산 상황을 고려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계산기를 통한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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