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 많으시죠? 특히 지인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막막함이 앞섭니다. 이번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법적 절차부터 문자 내용 예시, 지급명령 신청서, 변호사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5단계 요약
| 단계 | 설명 |
|---|---|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문자/카톡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 |
| 2단계 | 지급명령 신청 (소액 채권 회수에 효과적) |
| 3단계 |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거부 또는 고액일 경우) |
| 4단계 | 강제집행 (압류) (판결문 확보 후 미지급 시) |
| 5단계 | 형사고소 (사기죄 해당 시) |
1. 📩 문자나 카톡으로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지만 한계가 크다"입니다.
단순한 문자나 카톡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음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용 가능
✅ 문자 보낼 때 이렇게 쓰세요:
“○○년 ○월 ○일에 입금한 000만원은 대여금입니다. 약속하신 ○월 ○일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 주의: 감정적인 표현보단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하는 톤이 유리합니다.
2.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이란?
법적 분쟁 시, ‘돈을 빌려줬고 상환 요구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 가능한 공식 문서입니다.
✔️작성법
한글, 워드 등으로 문서 작성 (총 3부 출력: 본인, 상대방, 우체국 보관용)
상대 이름, 주소, 빌린 금액, 입금일, 반환기한, 경고 문구 포함
우체국에서 등기+내용증명으로 발송
📍 우체국 방문 없이도 인터넷등기 우체국(ePOST)에서 온라인으로 발송 가능
3. ⚖️ 지급명령 신청 (1,000만 원 이하 소액에 추천)
✅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만 듣고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방법
신청처: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ecfs.scourt.go.kr)
필요서류:
지급명령신청서
차용금 내역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등)
본인 신분증 사본
신청 비용: 약 2,000~5,000원 + 송달료 별도
처리 기간: 평균 2~4주
📌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확정 → 곧바로 압류 가능!
4. 👩⚖️ 민사소송 제기 (이의 신청 시 or 고액일 경우)
소액(3,000만 원 이하)은 소액심판,
고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기간: 3개월 ~ 1년
필요 자료: 차용증, 송금내역, 대화기록 등
소송 후 판결 확정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주의할 점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 메시지 기록 확보 필수
“빌린 적 없다”고 부인할 경우, 입증 책임은 돈을 빌려준 쪽에 있음
5. 🚨 형사고소 가능할까? (사기죄)
✅ 형사고소 요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또는 거짓말로 금전거래 유도한 경우
📌 사기죄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보다는 협박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형사보다는 민사 절차가 실효성이 높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은?
| 항목 | 금액 범위 | 비고 |
|---|---|---|
| 내용증명 작성 | 5~10만 원 | 직접 작성도 가능 |
| 지급명령 대행 | 15~30만 원 | 관할 법원별 상이 |
| 소액소송 대리 | 50만 원~ |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름 |
| 형사고소 대리 | 100만 원~ | 초기 진술이 핵심 |
💡 금액이 적다면 직접 처리하는 것도 추천!
전자소송 사이트로 비용 절감 + 간편 처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좌이체 내역 + 대화 내용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 청구 가능.
Q2. 지급명령은 상대방 몰래 할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은 ‘일방절차’이지만, 상대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달되며, 이의제기 기회를 줍니다.
Q3. 문자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A. 일정 조건 하에 인정됩니다.
‘빌렸다는 사실’
‘상환 약속’이 담긴 문자 or 카톡
Q4. 상대방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송달 및 판결 가능 → 이후 통장, 부동산 등 압류 절차 가능
📌 관련 링크 모음
✍️ 마무리 요약: 빌려준 돈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문자·내용증명으로 의사 표시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간·비용 최소화
필요시 민사소송 → 강제집행
조건 충족 시 형사고소 병행도 고려
👉 법보다 증거가 먼저!
돈을 빌려줄 땐 계좌이체 + 문자라도 꼭 남기세요.
※ 이 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실제 소송 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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